공유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입니다.
재산의 분류
-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또는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도서관, 도로, 하천, 문화재, 사적지 등)
- ※ 행정 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대부, 사권설정 등이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필요시 대부, 매각 가능)
재산관리부서 및 업무구분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관리 구분 업무구분 비고
구 분 |
업 무 구 분 |
비 고 |
도 회계과 |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매각) 등 총괄관리 |
일반재산 |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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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위임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매각)관리
- 읍면지역 2,000㎡, 동지역 1,000㎡ 이하의 토지로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에 대한 매각
- 동지역소재 대부 등 사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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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 |
- 읍면지역소재 대부 등 사용관리 |
※ 행정재산은 각 해당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도로 - 도로관리부서, 공원 - 공원관리부서, 체육시설 - 체육시설관리부서 등)
국유재산(일반재산)
공유재산(일반재산)
- 도 본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 710-6911~5
제 주 시
- 제주시 재산세과 재산관리팀 : 728-2171~3
- 한림읍 재무팀 : 728-7633
- 애월읍 재무팀 : 728-8841
- 구좌읍 재무팀 : 728-7793
- 조천읍 재무팀 : 728-7842
- 한경면 재무팀 : 728-7932
- 추자면 주민자치팀 : 728-4261
- 우도면 주민복지팀 : 728-4332
서귀포시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재산관리팀 : 760-2171~3
- 대정읍 재무팀 : 760-4041
- 남원읍 재무팀 : 760-4141
- 성산읍 재무팀 : 760-4243
- 안덕면 재무팀 : 760-4341
- 표선면 재무팀 : 760-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