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절차

대부계약의 방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유상대부, 경쟁입찰(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 및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주요내용)
- 일단의 면적이 1만㎡ 이하의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대부시
-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시
-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이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대부시
- 사유토지에 위치한 건물 또는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
-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 재해복구 그 밖에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 공유재산 지분이 있는 부지
- 법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각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시
- 대장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시
- 재해복구 그 밖에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 2회에 걸쳐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대부시
대부기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1조 및 시행령 제30조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내, 기타의 물건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부 가능
→ 시행령제30조에서 정하는 생산, 연구시설에 대하여 1회 갱신 가능
- 시행령제30조 각호에 의하는 경우 20년 및 50년 범위내 가능
대부료 산정방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
- 수의계약 : 사용면적(㎡) * 공시지가(감정평가액) * 대부(사용)요율 * 사용기간
- 공개입찰 :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
대부 요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5조
- 1,000분의 50 이상 : 일반대부
- 1,000분의 40 이상 : 도시계획 저촉재산, 후생복지의 청사 구내재산
- 1,000분의 25 이상 : 공용·공공용, 취락구조개선 사업 사용재산, 주거용(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수급자의 경우 1,000분의 10이상)
- 1,000분의 10 이상 : 경작용, 조례제25조4항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주월드컵 입주업체,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대부료 납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2조
-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선납이며, 별도 시행령 규정 및 조례에 의한 경우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대부계약 조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 제9조, 제29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유의사항
- 건물·선박·공작물 및 중요한 기계와 기구를 대부시 대부면적에 따른 손해보험료나 공제금 납부
-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사용목적으로 반환요구시 즉시 응할 것
- 대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연고권 배제
접수 및 처리부서
- 읍·면 소재 공유재산 : 해당 읍·면사무소
- 동 소재 공유재산 : 제주시 재산세과 재산관리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재산관리팀
기 타
- 위 내용은 공유재산중 일반재산 대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산은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합니다.(해당 업무의 주관부서로 문의)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