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
■ 운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위원회의 기능
○ 심의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인권헌장, 인권교육, 인권보고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 스포츠인권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스포츠인권헌장, 스포츠인권교육
·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정책 등의 개선 권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정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함
■ 구성인원 : 15명(위촉직14, 당연직1)
· 위촉직 : 14명(여성, 장애인, 거주외국인, 노동, 아동·청소년,스포츠),
학계 1, 법조계 1, 일반공모 2, 도의회 2, 도지사 추천 2
· 당연직 : 1명(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 특별자치행정국장)
■ 회의운영 : 정기회(연4회), 임시회(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 요구시)
■ 위촉기간 : ‘20.7.1. ∼ ’22.6.30.(2년)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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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명단 .. | 자치행정과 | 2020-11-03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