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 사용자(시설의 대표자)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동법시행령 제35조)하여야 한다.
보험료율 : 5.8%(사용자 2.9%, 종사자 2.9%)
보험료(사용자부담금)산정 : 보수월액 × 5.8%(보험료율) × 1/2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
가입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사업장으로 가입가능
보험료율 9% (사용자 및 종사자 각 4.5%)
보험료산정 표준소득월액 × 9%(보험료율) × 1/2(표준소득월액 :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을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말함)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가입대상
모든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율 : 월보수액 × 0.7%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5조의2)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율 : 월보수액 × 0.8%
※ 시설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한 경우 : 가입 불가능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시설장인 경우 : 가입 가능
상해보험 (영유아보육법)
가입대상 :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 단, 배상보험의 보상범위가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의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중복가입방지 : 보호자가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음을 부모에게 사전 공지하고, 중복 가입을 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입소료를 공제하고 수납. 단, 이 경우 반드시 보험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험증서 사본)를 첨부(사고 발생시 부모가입 보험으로 처리됨을 사전 안내)
보험료 부담 : 보호자 부담 원칙 ※ 재정여건이 양호한 경우 시설부담도 가능
배상보험(영유아보육법)
가입대상 :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다만, 집단 급식소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보험료 부담 : 시설부담 원칙
화재보험 (영유아보육법)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은 의무 가입
보험료 납부 : 시설 부담 원칙
자동차보험(영유아보육법)
가입대상 :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보험료 납부 : 시설 부담 원칙
기타 종사자 관련 보험(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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