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종사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ㆍ실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안전관리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어린이집 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원장은 시설안전점검양식(표 Ⅳ-6)에 따라 매일, 매월, 반기별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시설안전점검표 양식은 표준안이며, 적절하게 수정 활용 가능함)
주요 점검사항
시설관리
시설관리 상세
- 비상시 어떤 장소에서도 피난이 가능한지
- 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 주변에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지
- 비상구와 비상통로에는 내부로부터의 신속한 탈출을 방해하는 잠금장치가 있지 않은지
-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 화재경보기, 연기탐지기, 스프링클러, 누전차단기 등에 대해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 소화기는 각 층마다 비치되어 있는지
-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벽지 등은 방염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내환경관리
실내환경관리 상세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 오침 및 급식을 위한 침구·식탁 배치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오침시 영아침구간격 60cm이상 확보)
-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는지
-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않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 화장실 및 목욕실의 바닥이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물기가 제거되어 있는지
- 온수 사용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돌출형 라디에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온열기는 아동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울타리 등 적절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 가구의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는지(고무 또는 모서리 보호대 등 장치 설치여부)
-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선반 설치시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
- 시설내에서 게시판 부착용으로 압정, 핀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 보육실에 환기시설(환풍기, 공기정화기)이 갖추어져 있는지
실외환경관리
실외환경관리 상세
- 놀이기구 및 놀잇감은 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표면도색의 독성 여부가 확인되었는지
- 놀이터 시설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이 부식되어있지 않은지
-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은 없는지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 상세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 받았는지
- 운영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했는지
-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가 차내에 상시 준비되고 있는지
-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 차량운행시 보육교사가 동승하고 있는지
- 보호자 부재시 아동을 하차시켜서는 안되며 시설로 복귀시켜 보호하고 있는지
- 교사와 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지
위생관리
위생관리 상세
- 조리실ㆍ화장실ㆍ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은 관리를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냉장고 확보 및 음식물류 사전검사, 유통기한 경과 등 유의)
-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하고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간식을 지급하고 있는지
-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지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감염 여부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 동물(애완동물 포함)과 곤충들로부터 영유아들이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고 있는지
- 동물, 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부위를 씻거나 깨끗하게 소독하고 있는지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정관리
교직원 행동지침
원장은 안전점검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어린이집 교직원은 화재ㆍ상해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교직원은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는 경우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및 교육관리
어린이집 교직원은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 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등과 협조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고보고 및 가정과의 연계
원장은 부모로부터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표Ⅳ-8>에 따라 응급처치동의서를 받아 비치한다.
사고 발생 즉시 <표Ⅳ-9>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에 통보한다.
어린이집은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있어 가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전교육 -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안전교육 기준을 교통안전교육,약물오남용교육,재난대비교육로 구분하여 실시주기(총시간),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나타냅니다.
구 분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실시주기
(총시간)
2개월 1회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교육내용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교통관련법규 준수정신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기타 교통안전 관련 내용
약물의 종류ㆍ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해
법적 처벌기준
기타 약물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화생방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위험물 취급요령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교육방법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시청각 교육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수업(프로그램) 내용에 반영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시청각 교육
현장방문ㆍ학습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시청각 또는 실습
교육
사고사례 분석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소방 훈련
어린이집 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도 및 시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한다.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인원 20명 이상 시설은 소방계획 작성 및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ㆍ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ㆍ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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