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CDA)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위하여 지원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에 아동수당 지급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13.1.1~)
지원내용
-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발달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 가능
- 매칭 및 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
-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신청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064-728-268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064-760-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