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여러가지 가정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
지원대상
- 가정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선정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급식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방법
- 가정과 인접한 아동급식제공기관을 통해 주단위 주·부식배달, 도시락 배달
지원기준: 1식 / 5,000원
신청문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064-728-2683)
-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064-760-6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