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1종 지원 : 1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지원 : 상담 치료가 필요한 입양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분만 시 조산ㆍ체중미달ㆍ분만장애ㆍ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1종 지원 : 월 15만원/인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월 20만원 이내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ㆍ의료비 지원 - 중증장애인 627천원, 경증장애인등 그 외 지원 대상 551천원 (월/인)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 상담ㆍ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비용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ㆍ장애인복지법ㆍ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계좌 사본, 주민등록증
- 의료급여 1종 : 입양사실확인서, 입양아동의료급여적용신청서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소견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계좌 사본, 주민등록증
- 신청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064-728-2685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064-760-6444
입양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