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구분 | 해 당 시 설 | |
---|---|---|
근린생활시설 | 읍 · 면 · 동사무소 등 | 읍 · 면 ·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보건소, 공공도서관, 세무서,등기소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 시설 |
공중화장실 | 5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 |
장애인특수학교 | 장애인특수학교 | |
의 료 시 설 | 종합병원 | 종합병원 |
업 무 시 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 |
판매 및영업 시설 |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 항만시설중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시설 |
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 |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기타시설 | |||||||||||||
---|---|---|---|---|---|---|---|---|---|---|---|---|---|---|---|---|---|---|
주출입구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주출입구높이 차이제거 | 출입구 (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설비 | 화장실 |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 침실 | 열람석 | 접수대 · 작업대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
횡단보도 | ○ | ○ | ||||||||||||||||
읍 · 면 · 동사무소등 | ○ | ○ | ○ | ○ | ○ | ○ | ○ | ○ | ○ | |||||||||
공공 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공중화장실 | ○ | ○ | ○ | ○ | ○ | ○ | ○ | |||||||||||
장애인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제외) | ○ | ○ | ○ | ○ | ○ | ○ | ○ | |||||||||||
장애인특수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병원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또는지방 자치단체의 청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 ○ | ○ | ○ | ○ | ○ | ○ | ○ | ○ | ○ | ○ |
※ 의무대상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여건상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용완화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합니다.
종류 | 설치포인트 | 설치기준 | |
---|---|---|---|
횡단보도 | 횡단 보도 통행 가능 여부 | 턱 낮추기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연석경사로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2분의 1이하) 설치 · 양쪽 보도 모두 설치 |
점 자 블 럭 | 양쪽 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 유도부분에는 선형블록 설치(보도폭의 4/5까지) · 음향신호기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 | ||
접근로 | 외부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접근 가능여부 | 접근로(보도) 유효폭 1.2m이상 · 접근로(보도) 기울기 12분의 1이하 등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부설주차장 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구분 · 설치여부 | 설치비율 : 1∼3%의 범위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 제외, 소수점이하 끝수는1대 로산정 · 크기 : 주차대수 1대당 3.3m×5m이상(평행주차형식은2m×6m 이상) · 바닥면에 휠체어 마크 표시 등 | |
높이차이제거 | 주출입구턱 낮추기등 경사로 설치 여부 | 건축물 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3cm이하가 되도록 설치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설치기준은 계단 또는 승강설비 참조 | |
출입구 | 장애인들이 출입에 지장 없도록 설치 여부 |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 교통시설의 출입구 및 개찰구(1개소이상)를 출입 가능토록 설치 - 통과 유효폭 0.8m이상 및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을 것 - 회전문이 아닐 것 등 | |
복도 | 장애인등이 복도를 통행 가능한지 여부 |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는 유효폭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유효폭 1.2m이상, 턱이나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없을 것 ·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체가 없을 것 등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전용시설에 한해 복도 측면에 손잡이 설치 | |
계단 또는 승강 설비 | 계단 | 유효폭 1.2m이상 · 디딤판 너비 0.28m이상, 챌면 높이 0.18m이하, 디딤판 끝부분 에발끝이나 목발끝이 걸리지 않게 마감 · 계단코에 줄눈넣기를 하거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 · 계단 측면에 손잡이 설치, 손잡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등 | |
휠체어리프트 | 리프트 크기 - 고정형 : 폭 0.76m이상, 길이 1.05m이상 - 수직형: 폭 0.9m이상, 깊이 1.2m이상 · 시설관리자 호출용 벨 설치, 작동설명서 부착 등 | ||
경사로 | 유효폭 1.2m이상 · 기울기 12분의 1이하(경사로 높이가 1m이하인 경우 8분의 1까지 완화) · 높이 0.75m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 경사로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등 | ||
장애인용 화장실 | 공통사항 |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1개소이상 설치 · 건축물주출입 으로부터 화장실까지 접근 가능할것 ·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없을 것 · 세정장치 · 수도꼭지 등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 |
대변기 | 칸막이 크기 : 폭 1m이상, 깊이 1.8m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이상 · 양변기 설치 · 대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 대변기가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 설치 등 | ||
소변기 | 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등 | ||
세면대 | 세면대 상단 높이 0.85m이하, 하단높이 0.65m이상 · 세면대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등 |
※ 구체적인사항은「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2”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