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이상 노인
• 안전확인 : 주 1회 이상 방문, 주2회 이상 전화
• 생활교육 : 치매예방, 기상특보 대책방안 등
• 서비스 연계 :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실시
수시 / 행정시 방문 (경로장애인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사업체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산재보험가입,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근로계약체결한 업체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인식개선및 민간참여유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거르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을 해소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금액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구비서류
지급방법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 혹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결식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거르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을 해소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경로식당
식사배달
원스톱독거노인센터 및 각 봉사단체 신청
노인복지시설에 입소 보호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병원 입원시 유료 간병인 사용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입원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편의 도모
시설수급자는 간병비 지원을 보호시설로 신청 간병비 신청을 받은 시설은 제주시,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시설담당자에게 시설공문으로 요청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초등학교 『실버선생님』노인일자리사업에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풍부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에 활력을 도모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습득의 기회를 마련
제주시 사회복지과 와 지역 초등학교
기초연금수급자 중 일자리 활동이 가능한 참여 희망자 6,919명
* 제주시
- 사업량 : 3,909명
- 수행기관 : 제주시청, 제주시니어클럽,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도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제주광역취업지원센터
* 서귀포시
- 사업량 : 3,010명
- 수행기관 : 서귀포시청, 서귀포시니어클럽,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운영 지원
1~2월 참여자 모집 및 선발(행정시를 통해 통합모집) -> 3월 소양 및 직무교육 후 활동
지원대상
선정기준
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지원기준
검진항목 : 개인질환별 정밀검진
신청방법 :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하여 진료의뢰(시.군- 종합병원)
검진기관 : 종합병원
지급시기 및 방법
286개소 경로당 중 신청 경로당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소일거리를 마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보장기회 제공
해당 읍면동별 신청
대 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각종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해당 경로당 및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대 상 : 24개 경로당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다양한 취미생활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도모
해당읍.면.동
식사배달사업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경로식당운영 : 가정형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제공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운영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운영
시설입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혼자사는 65세 이상 노인
시설에 입소한 독거노인의 병원 입원 진료시 유료 간병인에 대한 경비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시설에 입소한 독거노인이 병원 입원 진료 시 유료 간병인에 대한 경비를 지원
지원기준 : 1인당 900천원 (1996년부터 지원)
※ 지원방법 : 간병인 계좌로 입금
시설에서 행정시로 신청
지원대상
-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로 구성된 가정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미만)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 학습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
지급금액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조손가정수당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조손가정 보장신청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중인 등급외자(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중인 등급외자(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한 서비스(주간보호)제공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간보호 : 주 5일 서비스(1인당 송영시간 포함 8~10시간)지원 - ‘08. 7. 1 이전 시설을 이용중인 등급외자에 한해 지원, 추가보호 금지
가사간병바우처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종합) 등 타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주시,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방문 신청
지역사회복지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 사회자원 연계활동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3대 기능 :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사업내용
신청방법 : 복지관 내방, 전화, 방문 등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방법 상이할 수도 있음)
서비스 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 무료
※ 프로그램에 따라 실비 이용료 부담 가능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운영비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경로장애인지원과 신청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지원금액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매월 1일 ~ 27일까지)
지급개시일 : 매월 27일 이전 신청시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서비스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 요양보호사 파견
노인회 등 노인 단체
노인회시지회 운영비 등 각 종 노인행사비 지원
노인회시지회 운영비 등 노인행사비 지원
경로장애인지원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써,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체로서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 사업주는 만65세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급은 예금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일, 임금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근로계약이 2개월 이상 되어 있으나,
· 사업주 또는 고용인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일수, 보수수준 등이 지원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지원 되지 않으며,
· 지원 조건이 충족되고 채용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 근무일수 :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원칙으로 하되,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일수는 계약에 의함
- 단, 격일제, 3교대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만 충족되면 지원
❍ 보수 수준 :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급하되월 보수액이 최저 776,400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최저임금 : 시급 6,470원 /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소급신청 불가)
❍ 신청시기 및 장소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해당분기중 근무일수가 2개월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분기에 포함하여 신청
예) 2월 20일부터 근무한 경우 7월5일까지 4개월분(3월~6월) 신청
❍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25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경로당
경로당 운영 경비 및 취미교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노후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경로당 시설, 장비 등을 개선 보강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
경로당 운영 경비 및 취미교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지원 : 경로당 신.증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비 지원
경로당 읍.면.동 경유 사회복지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