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안정지원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혀 도덕성 회복 및 윤리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 고양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전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 안정 도모
기초연금 지원
- 지원대상 : 65세이상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천원 ('21년 기준)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무주택 저소득노인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지원기준
무주택 저소득노인주거비지원에 대한 임대료, 주거비지원액에 따른 가형 나형 다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가형 |
나형 |
다형 |
임대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주거비지원액 |
400,000원 |
600,000원 |
700,000원 |
저소득노인 목욕료 및 이·미용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기준
- 목욕료 : 1인당 월 6,000원/년 72,000원
- 이·미용료 : 1인당 월 5,000원/년 60,000원
경로우대시책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도덕성 회복 및 윤리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 고양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 지원대상 : 도내 80세 이상 전 노인
- 지원기준 : 1인당 월 25,000원/년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