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출산비용지원
출산장려축하금
-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문제를 완화하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첫째 : 10만원
- 둘째 : 20만원
- 셋째 : 60만원
- 넷째이상 : 120만원 이상
- 그외 각 읍면동에서 개별지원 제공 (자세한 사항은 복지서비스 찾기에서 검색)
신청방법
- 출생 후 6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의료기간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지원대상
- 병원 또는 의원이 아닌 가정이나 특정장소에서 출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용 지원
- 출산한지 3년 이내
-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출산전후휴가
지원대상
- 임신한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등 모두 포함하며 근속기간 상관없음)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급여지급 의무화 (마지막 30일은 사업주 자율화)
- 정부에서는 월 13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원래 임금이 13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다윈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 가능
※ 해당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