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자매결현사업비, 합동결혼식 등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함
제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전화로 신청 가능
자립이 어려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퇴소 후 생활안정에 기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시청으로 자립정착금 신청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母와 아동(자녀동반없이 혼자 입소를 희망하는 母도 가능)
관리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하여 모자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과 자녀의 건강한 양육 도모
보호기간 : 6월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지원내용
방문신청
반딧불이학당 사업 : 서귀포시 관내 여성
여성지도자 간 정보교류를 통한 양 기관의 여성단체 활성화 도모
반딧불이학당 사업
여성가족과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방문접수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가족
부부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이해 및 배우자이해를 돕고, 부부간 긍정적인 지지체계를 확립하여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반딧불이학당 사업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또는 방문접수
전국민(특히, 예비부부 및 임산부)
임신, 수유부 및 예비 임신부에게 약물, 화학물, 방사선, 알코올 노출 등에 대한 온· 오프라인 무료상담 및 정보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 전화신청(1588-7309) 또는 인터넷신청(www.mothersafe.or.kr) / 신청기관 : 한국마더세이프 전문 상담 센터
병ㆍ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임산부가 병원/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만큼 출산가정에 25만원의 출산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 : 출산비 25만원 지급
지원횟수 : 1회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출산확인서,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또는 팩스접수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련사이트 : http://www.nhic.or.kr/
군 복무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기혼 현역병(전환 복무자도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입영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포함
현역병 복무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군 입대 전 출산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본인이 원하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육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 해당자는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어 거주지 인근 '향토방위업무 수행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예비군중대'에서 복무함
신청방법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해당 부대 인사담당부서)에게 제출
* 단,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 된 사람은 법무부장관ㆍ소방방재청장ㆍ경찰정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와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범위
신청방법 : 해당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신청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임신중 여성 또는 출산 여성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산전후 휴가기간
지원기간
신청기한
-우선 대상기업 :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30일 단위 신청가능)
* 대규모기업은 휴가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 가능
자연유산한 여성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된 인공임신중절 포함)
유산ㆍ사산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간
지원액
신청기한
-우선 대상기업 :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30일 단위 신청가능)
* 대규모기업은 휴가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 가능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배우자 출산시 남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 남성의 육아ㆍ가사 참여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간 : 3일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3일→5일 확대('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12.8월부터 시행)
지원범위 : 사업주에게 유급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자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음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사업주에게 신청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및 야간ㆍ24시간제 등 근로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취업부모의 경제활동 지속, 양육부담 경감,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범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자격 :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횟수 :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건강보험 추가적용 발표로(‘17.12.13)로 대상자별 1~2회 추가 시술 제공되나, 정부지원사업은 기존 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최대 4회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접수
신청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제주도 난임 시술 지정 병․의원(6개소)
※ ‘17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금 30%)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정의 신생아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검사기간 : 출생 후 1개월이내
지원방법 : 검사쿠폰 지급
지원액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난청확진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3개월전 ~ 출산후 1개월 이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
본인부담금
신청기한 : 출산 전 4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바우처카드발급
만0세~5세 어린이집 이용 전 영유아
영유아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
지원액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시설 미이용 영유아 가구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
지원액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연령기준 : 임산부 및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자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향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
지원범위
비용부담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영양평가 양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보험증권(차량소유자만)
6개월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출산 장려를 위한 지역별 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액
- 첫째 : 50만원
- 둘째 : 200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