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유해약물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아산화질소 등)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여성가족부 고시 약물 : 칼라 풍선류
※ 신분증 위·변조 여부 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서비스(“국번 없이 1382(ARS시스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포털사이트에서 ‘e-운전면허’ 검색)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여성가족부 고시 물건 : 레이저포인터, 성기구 5종,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갖출 경우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기 통신시설을 갖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로 하는 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키스방, 대딸방, 마사지업소,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업소
-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 운영하는 목욕장업
- 비디오물소극장, 만화대여업, PC방 등
- 일반음식점 중에서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됨
⇒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주류 판매, 월매출 25% 이하), 칸막이‧조명 등 내부 인테리어, 청소년의 근로시간대와 근무형태,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나 그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주점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의미함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2020년 기준, 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소년이 이용 불가
※ 성인인증 절차 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종류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