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 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 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 위 사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에 의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권자(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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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