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에서는 도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근거법령
허가·신고대상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개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 또는 구성원이 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제4조2항1호)
- 대 상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 허가신청기한 및 기관 : 계약체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구비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신분증
- 처리기간 :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제4조1항)
- 대 상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 신고기한 및 기관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제5조)
- 대 상 : 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판결
- 신고기한 및 기관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구비서류 : 대상토지등기부등본, 계약외 원인 입증서류, 신분증
(상속은 제적,호적등본, 경매는 완납증명서, 판결은 확정증명서)
- 처리기간 : 즉 시
토지계속 보유 신고
- 대 상 : 국적 변경된 후 종전 소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의 부동산
- 신고기한 및 기관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인, 법인, 단체),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벌 칙(외국인토지법 제7조내지제9)
-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제7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조)
- 계약효력 상실(제4조4항)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제9조1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토지의 계속 보유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제9조2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