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가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성행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 입니다.
근거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과 대상사업
8개사업, 41개 유형
-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골프장 등) 등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부과 대상 면적
- 도시지역 : 990㎡이상(약 300평), 비도시지역 : 1,650㎡이상(약 500평)
- 부과 면적 3년간 한시적 완화(2017. 1. 1. ~ 2019. 12. 31.)
- 도시지역 : 1,500㎡이상, 비도시지역 : 2,500㎡이상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각종 인가·허가(신고 포함)에 따른 개발사업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40일 이내 미 제출 시 과태료 부과(최대 200만원)
- 신청 서식은 도시건설국 자료실 2278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시 시점 및 부과 시점
- 개시시점 : 각종 인가·허가(신고 포함)일
- 부과시점 : 각종 인가·허가(신고 포함)에 따른 개발사업 사용승인(준공)일
- 5년이내에 인근지역에 다시 연접 개발사업 시는 면적 합산하여 부과
부과 기준(산출기초)
- 부과산정 : 개발이익 × 25%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25%
부과 방법
- 사업준공 시 부과대상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내역 고지
- 사업명,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 및 과태료부과 사항 통지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한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
* 기타 자세한 부과대상 사업과 개발 부담금 해설 및 개발 비용 산출 방법 사례 등은 도시건설국 자료실 11438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과 기관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