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절차

매각계약의 방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및 제36조, 동법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경쟁입찰(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주요내용)
- 공시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제주자치도가 마을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재산 중 다시 그 마을회로 매각하는 경우
- 법령에 매각 대상자가 의무화된 재산
지명경쟁입찰
-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1인 이상일 때
매각대상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 공공목적에 따라 매각하는 때
- 행정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소규모 토지
매각시 관리계획 대상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회 의결대상(중요재산)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재산 매각
- 1건당 면적 5천㎡ 이상의 재산(토지) 매각
매각가격 산정방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며, 매각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대금납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제39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납부하셔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경우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매수신청서 1부
접수 및 처리부서
접수부서
- 읍·면 소재 일반재산 : 해당 읍·면사무소
- 동 소재 일반재산 : 제주시 재산세과 재산관리팀/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재산관리팀
처리 및 계약부서
- ① 읍면지역 2,000㎡, 동지역 1,000㎡ 이하 면적으로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 제주시 재산세과/종합민원실 재산관리담당
- ② ①항 이외의 재산 : 도 회계과 재산관리팀 1부
접수 및 처리부서
위 내용은 공유재산중 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