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이 과도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추가배송비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세요!”
제주 등 섬 지역과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동일품목에 대해 업체에 따라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품 운송 과정에서 선박이나 항공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부담해야할 배송비를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도서·산간지역 특수배송비(추가배송비)’ 라는 명목으로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의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2020.3.2.∼6.30)’에 의하면, 추가배송비는 동일제품의 경우에도 판매업자들 간에 5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이 합리적 기준 없이 품목 당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의 추가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의 횡포이며, 거주 지역에 따른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과도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특수배송비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