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시간 및 관람료
관람시간
- 관람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매표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휴원일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관람료
관람료 |
금액 |
비고 |
개인 |
단체(10인 이상) |
어른 |
5,000원(4,500원) |
4,000원 |
25~64세 |
청소년&군경 |
3,500원(3,000원) |
2,800원 |
13~24세
하사 이하, 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 교도대, 공익근무요원 |
※ ( )내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관람권을 관람일 전일까지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관람료를 말합니다.
※ 제주도민 입장료 50% 할인(신분증 지참)
※ 중복할인 미적용
무료관람(전액감면)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단체 경우, 인솔교사 포함)
- 만 65세 이상 경로자(외국인 제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활동보조인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무수행과 학술연구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리일지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50%감면
-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관람시 주의사항
애완동물 금지
취사 금지
흡연 금지
음주 금지
편한복장 착용
인솔교사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