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 운영 개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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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04 10:05:40 | 조회 | 819 회 |
| 작성자 | 동물방역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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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병원에서 게시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2023년 8월 13일부터 운영 개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개요 > ㅇ (조사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ㅇ (조사기관)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동물의료계(대한수의사회) 공동 수행 ㅇ (조사기간/방법) '23.4~7월, 온라인 조사 + 방문조사 병행 ㅇ (조사대상)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008개소(전체 동물병원 약 5천개소) * 진료비 게시 의무가 '24.1.5.부터 적용되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24년부터 조사 실시 ㅇ (공개방식) 진료비 게시 항목별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 공개(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 *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
진료비 상세 현황은 진료비 현황 공개 누리집(www.animalclinicf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 맞춤 정책정보 → 소비자 →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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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별첨)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요약표.pdf (82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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