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09.14.시행) 알림_부모급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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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0-12 15:14:10 | 조회 | 356 회 |
| 작성자 | 아동보육청소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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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추가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3.9.14. 시행)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0,1세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규정(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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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붙임)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715호).hwpx (38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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