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경부 2019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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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3-29 16:55:32 | 조회 | 3,627 회 |
| 작성자 |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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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공고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충전기 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12,000대(‘19년 예산기준) ㅇ 보급기간 : `19.3.25 09:00 ∼ ‘19.12.31 16:00 ㅇ 보급기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정한 충전사업자가 공급하는 기기
2.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ㅇ 공용 충전기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ㅇ 비공용 충전기 : ‘18년 또는 ‘19년 전기차(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구매자(또는 법인) ㅇ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 ‘18년 또는 ‘19년 전기차(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구매자(또는 법인)
3.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ㅇ 공용충전기 :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 ㅇ 비공용충전기 - 단독주택 : 소유자, 임차인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자 - 공동주택 : 공동주택에 사용 가능한 공용충전기가 없는 자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 허가권자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자 ㅇ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 거주지 및 직장에서 RFID 콘센트 사용이 가능한 자
4. 충전기 설치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기간 : `19.3.25(월)∼`19.12.31(화) ※ 보급물량 소진 시 신청 종료 ㅇ 신청방법 - 신청인이 설치를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충전사업자ㆍ제조사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 홈페이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 접속 → 상단 메뉴의 “구매 및 지원” 선택 → “완속충전기 설치신청” 선택 → 좌측 메뉴의 “공용/비공용” 선택 후 신청 - 충전사업자 및 충전기 제조사 연락처 ㅇ 신청서류 - (공용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설치신청서 - (비공용 충전기)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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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2019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공고문(20190325).hwp (17 M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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