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풋귤 생산농장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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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03 13:26:05 | 조회 | 1,056 회 |
| 작성자 | 감귤유통과 | ||
ㅁ 풋귤생산농장 지정신청❍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협조: 행정시?읍면동, 생산자단체, 농업인)❍ 신청기간: `23. 4. 27. ~ 5. 12.❍ 신청장소: 과원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방법: 필지단위 또는 1,000㎡이상 구획단위로 신청(3필지 이내)** (사유) 농가들의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풋귤 생산농장을 관리❍ 농장지정: 신청결과 자체심의 검토 후 지정(신청마감 후 5일 이내)* 행정시(읍면동)에서 과원확인 및 적합여부 道로 제출, 道에서 일괄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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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23년산 풋귤 안정생산·유통 추진계획.hwp (1 M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3개 지원사업.jpg (118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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