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농민수당 추가 신청 접수(~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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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23 13:58:40 | 조회 | 1,057 회 |
| 작성자 | 친환경농업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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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농민수당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신청 접수 안내 =
❍ 목적: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업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 신청‧접수기간: 2023. 6. 22.(목) ∼ 7. 5.(수)2주간
❍ 신청‧접수대상: 조례개정*에 명시된 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임의계속 직장가입자
❍ 신청‧접수 장소: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 신규 신청인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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