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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의거 해당 사업 지정 동물병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대 상 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희망하는 도내 거주 주민
- 대상자 선정순위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계층
‧ 3순위: 고령자(만65세 이상) ‧ 4순위: 일반 ※ 읍․면 지역 우선 지원
‧ 5순위: 동 사업 기지원(1마리) 대상자
- 실외 사육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에 한하여 가구당 2마리 신청
* 중‧대형 잡종(믹스)견 중점 지원하며, 실내견의 경우 지원제외
❍ 사업기간: 2023. 1.~12월(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332,000천원(국비 66,400 도비 265,600)
❍ 사 업 량: 1,0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150~400천원/마리(수술전 검사 및 후처치비용 포함)
‧ 암컷: 소형견(10kg 미만): 300천원, 중대형견(10kg 이상): 400천원
‧ 수컷: 소형견(10kg 미만): 150천원, 중대형견(10kg 이상): 200천원
❍ 중성화수술 기관: 도내 지정 동물병원(공고 후 선정)
2. 신청방법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정동물병원 선정
- 모집기간: 2023. 2. 13.~2023. 2. 17.
- 서류 검토 및 선정: 2023. 2. 21.(화)
❍ 선정개소: 신청 동물병원(조건 충족 시)
❍ 신청조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 된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 구비서류: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시행자 지원서(서식 2) 1부 및 관련 첨부서류
❍ 신청방법: 각 행정시 축산과 방문 지원서 접수
3. 대상자 선정 및 의무사항
❍ 선정개소: 신청 동물병원(조건 충족 시)
❍ 선정결과 및 사업안내: 개별통보 진행
❍ 지정 동물병원 의무사항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신청자와 사전 예약 및 안내
‧ 중성화수술 전 동물에 대한 건강 상태 등을 검사하고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수술 제외. 단, 임신으로 진단된 경우 출산 후 수술 실시
‧ 수술 예약 및 수술과정, 주의사항 등 안내(수술·마취 동의서(서식2,3) 작성)
‧ 미등록 반려견인 경우 동물등록 수행(반드시 등록 후 수술)
- 수술 후 보호 및 후처치 등 관리 철저, 보호자 인계 시 퇴원 안내(서식 4)
- 수술 실시 증빙자료 행정시 축산과 제출(익월 10일까지)
‧ 수술비용 신청서(서식 5), 개체별 수술내역(서식 6), 수술사진(서식 7)
※ 해당동물 및 수술상황(체중, 적출물, 전중후 등)이 잘 보이도록 찍을 것
※ 체중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점 감안하여 증빙서류 미흡 시 비용지출 불가할 수 있음
- 수술 전 검사비 정액 지원(수술 전 검사 후 수술 불가 판정 시)
‧ 검사비용: 혈액검사 5만원, 심장사상충 3만원, 초음파 3만원 한도 내
‧ 증빙자료: 혈액검사 결과지, 심장사상충 키트 검사결과 사진, 초음파 임신진단 사진
※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 불가(추가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대상자 - 병원간 합의하여 자부담 등 진행)
4.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에 따른 결과는 별도 연락
❍ 문의전화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710-2433)
- 제주시 축산과(☎ 728-3813)
-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76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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