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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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11 16:45:47 | 조회 | 912 회 |
| 작성자 | 교통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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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신고 및 지급 절차
※ 행정·형사처분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급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 예정
○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주시 문연로 30, 교통정책과 화물운수업 담당자) - e메일(qufqlt404@korea.kr) ※ 포상금관련문의 : 도 교통정책과 화물운수업담당자(☎064-710-2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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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홈페이지 게시 [별지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hwp (39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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