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19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제외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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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02 15:09:06 | 조회 | 2,007 회 |
| 작성자 | 생활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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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환경부고시 제2016-253호에 의거 2월 24일부터 다음과 같이 도내 전지역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제외 대상으로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 한 : '경계' 미만으로 감염병 경보 해제시까지 ※ 경계 이상의 경보인 경우에만 한시적 제외 가능
○ 대 상 : 도내 전 지역 식품접객업종 ※ 2. 6.~ 2. 23.까지는 일부 사업장(공항 및 항만)에 한하였으나, 전 지역으로 확대
○ 한시적 제외 내용 - 다회용품 사용 원칙. 단, 고객이 원할 시 1회용품 제공 가능 - 행정시 1회용품 사용 단속유예
○ 문 의 : 도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710-6033). ★ '경계' 미만으로 경보가 해제되는 경우 바로 1회용품 사용규제에 해당하게 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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