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경원의 기타수질 오염원 확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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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14 09:13:44 | 조회 | 2,355 회 |
| 작성자 | 생활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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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물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시행(2019.10.17.)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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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붙임)안경원 홍보 리플릿.pdf (1 M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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