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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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13 10:11:46 | 조회 | 619 회 |
| 작성자 | 동물방역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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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ㅇ 자진신고 (1차) 자진신고 2025.5.1.~6.30. / 집중단속: 2025.7.1.~7.31. (2차) 자진신고 2025.9.1.~10.31. / 집중단속: 2025.11.1.~11.30. ㅇ 등록대상: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무), 고양이(등록희망개체) ㅇ 등록유형: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형) ㅇ 등록방법 (내장형)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방문 → 등록증 발급(행정시) (외장형) 행정시 축산부서 문의 후 신청서 작성 → 외장형 장치 수령 및 등록증 발급(행정시) ㅇ 등록수수료: 전액지원 * 미 등록시 과태료: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ㅇ 변경신고 대상: 등록동물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변경된 경우,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ㅇ변경신고 방법: ① 행정시 축산부서 방문하여 변경 신고 ②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정보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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