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5. 2. 7. 시행)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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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26 18:12:17 | 조회 | 610 회 |
| 작성자 | 보건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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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을 처방투약 금지하는 법률이 2025. 2. 7.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붙임 (1,2,3) 홍보 배너 및 포스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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