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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모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작성일, 조회, 작성자, 내용, 첨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2019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모
작성일 2019-09-05 09:33:59 조회 2,971 회
작성자 저탄소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부 2019년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9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모합니다.

      < 아       래>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9. 2. 18. ~ 2019. 12. 31. 예산 또는 물량 소진시까지

      ※ 보급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접수 보류 및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접수장소 : 도내 전기자동차 판매처 및 영업점(41개소, 9~10쪽 참조)

      ※ 단, 도내 전기차 판매점이나 영업점이 없는 경우에는 도외 판매점이나 영업점을 통해서도 전기차 구매신청을 할 수 있음

 

보급대수 : 전기승용차 6,055대(공공  및 화물등 포함) 범위내

     ※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보급차종 : 전기차32종(승용 27종, 화물 5종)  ※ 6~7종쪽 참조

 *공고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전기차 출고‧등록순 집행(세부 접수절차 3쪽, 구비서류 8쪽 참조)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제주도민(도내기업·법인) ※ 신청일 전일 기준

❍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혹은 영주증 제출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주의)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구.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해당 사항 확인.

 

 보급기준 : 개인 1인 1대, 기업·법인 500대(※단, 구매대수별 보조금 차등 지원)

❍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기구매자 포함)

❍ ‘18년까지 전기차 기 구매한 개인사업자 및 기업‧법인 재구매 가능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도에서 사업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기업·법인이 10대 이상 신청 후 일괄 취소시 3개월간 신청·접수 제한

❍ 기업‧법인 60대 초과 구매 시 사업계획서 및 서면 신청서 제출 후 승인(도)

      ※ 60대 초과 구매 시 도비 보조금 차등지원(61대~300대 450만원, 301대~500대 400만원)

❍ 제주도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자동차대여사업체 포함

❍ 전기차 제조‧판매사가 자기 차량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관광사업자 및 렌터카(카셰어링 포함)업체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융자지원

         (문의 : 도 관광정책과 ☏710-3344)

      - 단, 기타 타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도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첨부 #1 2019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모('19.9.4).hwp (2 M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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