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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191030) 공항소음민원센터 30일 개소
작성일 2020-04-09 09:24:29 조회 3,046 회
작성자 공항확충지원과

 

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센터가 제주에 들어선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민원센터가 3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공항소음민원센터는 제주시 성화마을회관 3층(전용면적 165㎡, 용해로 55)에 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등을 갖췄으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소됐다.

 

 개소식에는 제주도의회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과 김황국, 송창권 도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양천구를 지역구로 둔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개소식에서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증가하면서 소음피해 지역도 함께 늘어났음에도 주민 지원은 부족했던 실정” 이라며, “공항소음민원센터가 주민 민원상담뿐 아니라 교육·문화 지원사업 및 관련 연구를 주도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석한 강성균 위원장 등에게 도의회 차원의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부탁하기도 한 원희룡 도지사는 지역주민들에게“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음피해지역을 다시 찾아 숙식을 같이하며 함께 느끼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도 약속했다.

 

 제주도는 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를 위해 작년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사)항공기소음(대표 조은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 공항소음민원센터는 앞으로 객관적·과학적 분석 통해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접수 및 피해상담, 공항 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등을 전담하게 된다.

 

 또한 주민대상 교육 및 문화사업뿐 아니라 주민들과 공감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 제주도는 그동안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택방음, 방음도서관 등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학교 통학버스 지원 등을 실시해 왔다.

 

 한편, 제주도는 올해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공항소음 민원서비스를 전개하는 등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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