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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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06 09:57:58 | 조회 | 1,565 회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
[주민상담실 안내]
주민상담실 소개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 8월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행정 등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 운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특히,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2항
주민상담실 이용 안내가. 주민상담실 설치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 내 나. 상담 분야(상담관) : 법률(8명), 세무(2명), 감정평가(1명), 행정분야(2명) 다. 상담 방법 : 방문 및 전화(710-3697~8), 팩스(710-3015) 등 이용 라. 상담 시간 : 법무(월·수), 감정평가(목), 세무(금) : 14:00~17:00 일반행정/기술(월~금) : 10:00~17:00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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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2019 주민상담실 운영 계획.hwp (18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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