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제도가 시행됩니다
☏ 문의전화
제주120만덕콜센터 (064) 1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64)710-6918 |
□ 보험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개시 : 2019. 4. 1. ~
- 보 험 료 : 제주특별자치도가 일괄 납부
- 보 험 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아래 참고)
□ 보험가입 혜택(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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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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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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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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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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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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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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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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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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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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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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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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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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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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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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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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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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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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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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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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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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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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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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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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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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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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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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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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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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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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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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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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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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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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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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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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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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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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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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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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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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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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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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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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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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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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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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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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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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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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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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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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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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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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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고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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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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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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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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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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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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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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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제금 청구 시 구비 서류
▷ 공제금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사고내용(치료비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병원: 진단서, 초진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
· 경찰서: 성폭력, 범죄 등 사건사실 확인원
▷ 가족관계 확인 서류(대리청구시)
▷ 위임장
▷ 청구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보험금청구서 양식 : 첨부파일 2. 참조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주지부 (064)710-6918
□ 도민안전보험이란?
○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도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 도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하는 순간부터 보험에 가입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도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시민, 현재 병이 있는 시민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입니다.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됩니다.
□ 도민들이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청구를 하면 도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업법 제9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중복지급이 안되는 보험상품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도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은 전국 어느지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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