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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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5-02 17:45:24 | 조회 | 3,545 회 |
| 작성자 | 축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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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융자)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붙임서식을 참조하여 구비서류를 첨부 2019.5.15일까지 행정시를 경유 도 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축 가공시설 현대화 : 융자 70%, 자부담 30% o 계란 가공장 집하장 및 등급시설 : 융자 70%, 자부담 30% o 유제품 개발 생산시설 : 융자 70%, 자부담 30% o 도축 가공업체 운영자금 : 융자 100% o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융자 100% o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융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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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2019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hwp (139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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