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도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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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5-27 13:40:59 | 조회 | 4,122 회 |
| 작성자 | 교통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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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여부 점검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 기 간 ; 2019. 5월 ~ 10월(6개월간) -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 과태료 : 200만원 ※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보험사기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 1332/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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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병.의원 점검-17개 특별시 등(광역시 도청 등) 팝업창 홍보.jpg (475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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