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작성일, 조회, 작성자, 내용, 첨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2-06 11:26:16 조회 1,354 회
작성자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3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74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2조)
    중소기업 육성 등 관련 지원위원회 제도개선과제의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부(部)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 특례(안 제17조의2 신설)
    효과적인 풍력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정함
  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 조정(안 제22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에 마리나 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등은 제외함
  마. 투자진흥지구의 해제 요건 명확화(안 제23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지정기준 미충족, 경․공매로 투자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에 관한 특례(안 제72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미술작품 설치대상 숙박시설의 규모 기준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함
  사.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안 제78조의2 신설)
    차고지증명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고지 증명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 전화 : 044-200-2263, 2269    (FAX) 044-200-2272
            (전자우편) kjun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 의 “알림마당>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39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문 포함).hwp (57 KBytes) 바로보기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46365 도로결빙 및 교통통제 상황 1/31, 목요일 11:10분 현재 1 재난대응과 2019-01-31 3813
46362 1. 31(목) 중앙지 주요보도 1 공보관 2019-01-31 2985
46361 제주지역 누적강우량 2019.1.31(목) 07시 기준 1 재난대응과 2019-01-31 3883
46360 일일 소방종합상황보고(2019년 1월 31일) 1 119종합상황실 2019-01-31 3812
46359 기상상황 정보 2019.1.31.목요일 1 재난대응과 2019-01-31 3475
46363 2019년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자율·전기차 산업분야 인큐베이팅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2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2019-01-31 3197
46358 해양 기상상황(풍랑) 전망 2019.1.30.수요일 1 재난대응과 2019-01-30 3371
46357 홍역예방 카드뉴스 보건건강위생과 2019-01-30 2924
46356 『한라생태숲』 붉은 빛깔 꽃이 활짝 산림휴양과 2019-01-30 4117
46354 일일 소방종합상황보고(2019년 1월 30일) 1 119종합상황실 2019-01-30 4026
46353 기상상황 정보 2019.1.30.수요일 1 재난대응과 2019-01-30 4344
46355 2019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1 도시계획재생과 2019-01-30 5220
46351 【한라수목원】 양치식물원의 겨울 한라산연구부 2019-01-29 3095
46350 『한라생태숲』 유난히 파란 하늘 아래 산림휴양과 2019-01-29 4287
46349 2019년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1 해양수산자원과 2019-01-29 8710
46348 2019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1 해양수산자원과 2019-01-29 7055
46347 1. 29(화) 중앙지 주요보도 1 공보관 2019-01-29 3714
46346 일일 소방종합상황 보고(2019년 1월 29일) 1 119종합상황실 2019-01-29 3870
46345 기상상황 정보 2019.1.29.화요일 1 재난대응과 2019-01-29 3909
46352 2019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2 소상공인·기업과 2019-01-29 2809
초기화

 

담당부서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
연락처
064-710-8485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맞춤메뉴 설정

메뉴설정하기
누리집 각 메뉴 별 상단 맞춤메뉴 추가 를 클릭하면, 자주 찾는 메뉴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26. 01. 13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