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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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2-24 09:28:22 | 조회 | 705 회 |
| 작성자 | 세정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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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 과세기준일: 2024. 12. 1.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 ※ 자동차세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 다만, 자동차세(본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부과 ○ 납 기: 2024. 12. 16. ~ 12. 31. ○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납부: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방문 현금납부 - ARS(☎142211) 납부: 신용카드 선택 납부 - 자동이체 납부: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자동 인출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위택스, 지로, 은행CD/ATM기 등 이용 납부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인터넷, 은행CD/ATM기 이용 납부 - 스마트폰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결제앱을 통한 간편 납부 ○ 조기납세자 경품추첨 - 추첨대상: 12. 24.까지 조기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 추첨방법: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 - 추첨일시: 2025년 1월 중 - 경 품: 2만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 - 추첨인원: 300명(제주시 200명, 서귀포시 100명) ○ 납기경과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고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66%씩 60회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번호판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728-2391~2396),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31~2335),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 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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