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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작성일, 조회, 작성자, 내용, 첨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2025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일 2025-05-13 10:11:46 조회 623 회
작성자 동물방역과

□ 2025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ㅇ 자진신고

     (1차) 자진신고 2025.5.1.~6.30. / 집중단속: 2025.7.1.~7.31.

     (2차) 자진신고 2025.9.1.~10.31. / 집중단속: 2025.11.1.~11.30.

ㅇ 등록대상: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무), 고양이(등록희망개체)

ㅇ 등록유형: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형)

ㅇ 등록방법

     (내장형)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방문 → 등록증 발급(행정시)

     (외장형) 행정시 축산부서 문의 후 신청서 작성 → 외장형 장치 수령 및 등록증 발급(행정시)

ㅇ 등록수수료: 전액지원

     * 미 등록시 과태료: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ㅇ 변경신고 대상: 등록동물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변경된 경우,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ㅇ변경신고 방법: ① 행정시 축산부서 방문하여 변경 신고 ②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정보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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