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정책, 2019년 달라지는 사항
|
구 분
|
2018년
|
2019년도에는
|
|
전기차구매
보조금
|
◾ 최대 1,800만원(국비1,200, 도비600)
※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
◾ 최대 1,400만원 이내(국비900, 도비500)
※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
|
전기차
추가보조금
|
◾ 폐차 및 수출말소 150만원
◾ 전기화물차 구매 200만원
|
◾ 폐차 및 수출말소 150만원
◾ 전기화물차 구매 200만원
|
|
전기차구매
세제감면
|
◾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
◾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 `19.12.31일까지, 차량가액의 7%
|
|
충전기설치
보조금
|
◾ (개인) 1기당 150만원 이내
◾ (공용) 1기당 400만원 이내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지침 적용
|
◾ (개인) 1기당 130만원 이내
◾ (공용) 1기당 350만원 이내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지침 적용
|
|
충전요금
유료화
|
◾ 도 설치 충전기 무료 충전
|
◾ 충전료 173.8원/kWh 적용
※ 기능개선 후 단계별 유료화
|
|
충전방해행위
과태료부과
|
◾ 별도규정 없음
|
◾ 충전구역내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 `19년 1월 1일부터 충전방해 행위 별 10~20만원
|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 공영주차장 전액 감면
|
◾ 충전기설치공영주차장
※ 최초 1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 충전방해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근거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구 분
|
충전위반행위
|
|
일반자동차 주차
|
충전방해행위
(물건적치 등)
|
충전구역 표시 훼손
|
충전시설 고의 훼손
|
친환경자동차 계속주차(2시간 범위내)
|
|
과태료
(만원)
|
10
|
10
|
20
|
20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