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18~'27) 변경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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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8 10:06:05 | 조회 | 955 회 |
| 작성자 | 주택토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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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6조에 의해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여 현 시점의 여건 변화와 제주도 주거정책 방향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자 주거종합계획을 변경(‘18~‘27)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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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제주도 주거종합계획('18~'27) 변경 보고서_최종.pdf (5 M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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