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가 지난 4월 24일 개최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2건이 수용 결정됐다고 밝혔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가 제안한 20건의 안건 중 11건이 상정됐으며, 총 8건의 제안이 수용 결정, 이 중 2건이 제주도에 적용되는 안건이다.
❍ 2024년 11월 출범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통해 비자 수요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 제주도는 지난해 해외 휴가지원격근무(워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의 무사증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 개선안은 제주 무사증(30일)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원격근무를 하며 국민총소득(GNI) 1배 이상 소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는 경우 60일 체류기간 연장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선안은 휴가지원격근무(워케이션)를 입증하는 요건 서류 마련 등 향후, 법무부와의 별도 협의과정을 거쳐 정식 제도화 될 예정이다.
<기존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와 개선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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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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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형 |
워케이션 비자 |
특례 (무비자 입국 후, 도지사추천 시 체류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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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GNI 2배 (월 832만원) |
GNI 1배 (월 41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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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
1년(1년 추가 연장가능) |
90일 |
❑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위치한 국제학교(현재 4개)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D-4-3)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는 개선안도 수용 결정됐다.
❍ 지금까지는 고교 이하 유학비자 발급 대상 교육기관에 국제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법무부 재량으로 유학생 입학 등이 진행돼 왔다.
❍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요청으로 국토부가 건의한 이번 개선안 수용 결정으로 차세대 글로벌 외국 인재의 국제학교 입학이 정식제도화 될 예정이다.
< D-4-3(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 사증발급 대상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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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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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영재고 |
· 현행 교육기관에 제주 국제학교 추가 - (추가) ⌜제주특볍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
❑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이번에 결정된 개선안이 정식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국토부,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함께 제도 홍보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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