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기준
① 당일 50㎍/㎥(0~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발령시기 : 시행 전날 17시 이후 발령(안전안내문자로 안내)
시행일 : 2020. 12. 1.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배출가스 등급조회 바로보기
② 환경부 콜센터(☎1833-7435), ☎064-114
단속방법 :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공해차량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실시
과태료 : 10만원(1일 1회 최초 적발지 부과)
단속유예 :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실적 등을 고려해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에 대해 한시적 단속 유예
①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2021. 12. 31.까지)
② 저감장치 부착불가 및 미개발차량(장치 개발시까지)
※ 유예는 제주도내에만 해당되며 타시도 운행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꼭 운행해야 하는 차량에 한해서 신청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①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
② 저공해조치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접수
※ 저공해조치에 대한 사전의사를 접수받는 것이며 지원사업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신청 후 조치방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불이익은 없음
단속 제외차량
1.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차량
2. 긴급자동차
3.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의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