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 수도권 | 수도권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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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시 | 서울시 | ||
단속내용 | • 12.1~다음해 3.31 (주말, 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단속 | |
단속대상 |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
단속예외 |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21.3.)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경기 : ~21.3. 인천 : 과태료 사전통지 기한 35일) → 추후, 저공해조치 명령 예정 (시·도지사) |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유차량은 ‘21.3.까지 제외 과태료 부과 후 ‘21.11.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하거나 폐차시 환불 또는 취소 |
지자체 별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