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도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청구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등
청구자
모든 국민,법인,단체,외국인(일정이상 체류자)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안내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안내를 구분, 직위 및 부서, 성명, 연락처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직위 및 부서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과장 |
김희찬 |
064-710-6440 |
정보공개담당 |
기록관리팀장 |
박정림 |
064-710-2206 |
정보공개담당자 |
|
오민정 |
064-710-2207 |
불복구제절차 순서도

-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 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법 제18조)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 실시에 대항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급 상급 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재결기간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6. 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을 나타낸 표입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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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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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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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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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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