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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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5 10:33:26 | 조회 | 250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 전열기 화재‧화상 사고, 전기장판-온수매트-찜질기 순으로 많아 -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이다. ·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현황)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3,244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전열기 관련 연도별 위해정보 현황 ] (단위: 건)
ㅇ 위해정보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겨울철(12월~2월)에 1,335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봄, 가을 등의 순이었다.
ㅇ 위해정보를 전열기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전기히터(난로) 등의 순이었다. [ 전열기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 (단위 : 건)
□ (위해원인별)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위해정보가 1,553건(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981건, ‘전기 화학물질 관련’ 위해정보가 489건 접수되었다.
□ 최근 4년간 전열기의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제로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이었다. □ (품목별)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수매트’, ‘찜질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열기별 안전사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ㅇ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466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370건이 ‘침실/방’에서 발생했다.
□ (위해증상별) 전열기 사용으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손상’ 16건, ‘전신손상’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ㅇ 화상 사고는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건이 289건(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온수매트(91건),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화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해품목별 화상사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
ㅇ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다.
- 이에 화상의 증상이 확인되는 76건을 확인한 결과, ‘1도 화상’이 8건, ‘2도 화상’이 51건, ‘3도 화상’이 17건으로 나타났고, ‘둔부, 다리 및 발’의 화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위: 건) □ (위해부위별)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부위로는 ‘둔부, 다리 및 발’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 위해원인별(대분류) 접수 현황 ] (단위 : 건, %)
ㅇ 전기장판·온수매트·찜질기·온열용품을 사용하면서 주로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주요 안전사고 사례 ]
□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ㅇ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어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끌 것 ▲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 ▲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할 것 ▲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분석 결과 2.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주요 사례 3. 전열기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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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1127_겨울철+전열기+안전주의보_보도자료.pdf (317 KBytes) 바로보기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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