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 제주시 차량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 승인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842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760-3298)
☞ 차고지증명
-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면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①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 ② 차고지 사용(임대차) 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 ③ 주소(사용본거지)가 이전된 경우 등 차고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고지 증명신청을 해야 함.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차고지증명 신청서
-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 (타인소유 차고지에 한함)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예시
√ 추가 필요서류
구 분 | 추가서류 | 비고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
민영주차장 임대차 계약 시 |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또는 계약서 | |
비영리단체 | 고유번호증 | |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미 상속 차고지 이용 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에 필요한 서류 |
※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접수처에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대상차량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 접수장소 : 제주시 차량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각 읍면동주민센터
- 처리절차 : 서류 제출 (신청인 → 접수장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