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6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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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8-29 15:08:10 | 조회 | 1,104 회 |
작성자 | 이경미 | 연락처 | |
16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계획 1. 추진개요 신고기간 : 2016. 8. 16. ~ 9. 20 신고품목 : 4개 품목(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신고장소 : 마을 리사무소 신고내용 : 재배품목, 재배면적, 소재지, 계약재배 유무 등
2. 신고방법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재배 농가는 리사무소에 재배신고서 제출 마을 리사무소에서는 재배농가 신고서를 수합하여 읍면동에 제출 읍․면․동에서는 마을 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리사무소에 제출된 재배신고서를 수합․정리하여 재배신고자 명부 및 재배면적 산출 행정시로 제출 행정시에서는 읍․면․동에 제출된 재배신고 농가 리스트에 의거 전체적인 재배면적 산출 도에 제출 ※ 신고서 접수시 확인사항 농가별․필지별 면적, 재배면적, 타 읍·면·동인 경우 교환 통보 < 신청제외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아니한 농업인 -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 임야 등에 불법전용 농작물 경작 토지 ⇒ 불법전용 토지로 확인시 관련부서 통보 -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조치 및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이행
3. 재배 신고 인센티브 원예수급 안정 사업비 인센티브 지원 - 지원내용 : 시장격리사업(산지폐기) - 지원대상 : 재배신고 필지 - 지원방침 : 원예수급 안정 사업 추진 시 우선배정 및 미신고 농가보다 보조율 상향 지원
4. 재배 미신고 페널티 해마다 재배신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격리사업 추진 시 보조율 차등 적용 - 해당 4개 품목은 매년 시장격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으로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페널티 시행에 따른 취지를 농가에 설명 법인, 농가 등에서 원예수급안정사업,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자조금 조성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미신고 농가 비율에 따라 후순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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