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귀포시 B 사찰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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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27 16:06:22 | 조회 | 1,257 회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
서귀포시 B 사찰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취소
2010년11월16일(화)17:58:55윤주형기자 21jemin@naver.com
서귀포시 하원마을 주민과 갈등을 빚어온 B 사찰 봉안당(납골당) 설치 계획 인가가 3년8개월만에 취소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7년 3월 허가한 B 사찰 봉안당 설치 계획 인가를 법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봉안당 설치 계획 인가를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B 사찰은 재단법인, 종교단체, 종중·문중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봉안당 설치 사업 계획을 서귀포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사업주체·건축주 권리가 B 사찰에서 제3의 법인에 양도됐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와 제3의 법인 간에 도급계약 등이 체결된 점 등으로 인해 서귀포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설치자의 요건에 위배된다고 판단, 봉안당 설치 계획 인가를 취소했다.
또 서귀포시는 B 사찰 신도 450명이 '사업계획에 대한 의결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서귀포시에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종교단체 전체 의견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 3일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문을 한 후 지난 15일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봉안당 설치 계획은 하원동 B 사찰 인근 부지(7756㎡)에 연면적 1990㎡ 규모로 3만구를 안치한다는 내용이다. 윤주형 기자 yjh153@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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